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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한국천주교회 창립선조 시복시성 추진 준비 진행 소개)



한국천주교회 창립선조 시복시성 추진 준비 진행 소개

韓國天主敎會創立先祖
諡福諡聖 推進資料 讀解 參考用

鹿菴 權哲身 (旣明, 암브로시오)
稷菴 權日身 (省悟, 沙右居士, 프란치스꼬 사베리오)
蔓川 李承薰 (子述, 베드로)

* 文書資料는 非文書資料의 理解가 先行되어야 올바로 해석할 수 있음을 항상 念頭에 두어야 한다. 非文書資料란 生長鄕, 家族, 人脈, 社會 現實, 年歲, 學識, 官職, 등이다.

* 한국천주교회 創立의 主役이신 우리 信仰先祖들의 호칭에 대하여, 여기서는 생략하지만, 평소 우리는,“聖賢”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는데, 이는 丁若鏞 선생이, 이미 많이 쓰기 시작한 것이고, 우리말이기도 하다. (先賢知舊何處去哉, 賢豪氣相投,,,etc.,,,.)

2009/2/7. 天眞菴 聖地 卞基榮 몬시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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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주교회창립선조, 권철신, 권일신, 이승훈,
시복시성 추진자료 이용 참고용

1. 권철신, 권일신, 이승훈, 이 세분의 생애와 업적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識者들이 이미 周知하는 바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고, 다만 天主敎를 信仰한다는 이유로 처형된 이분들의 죽음이, 殉敎냐, 背敎냐, 하는 論點에 관해서만 참고해야 할 자료 이해를 위해, 몇가지 소견을 제시한다. 그 이유는 이 분들의 시복시성 추진을 위하여 주로 거론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점이기 때문이다.

2. 근거 자료는 1801년 辛酉年 박해와 1791년 辛亥年 박해를 전후하여 당시에 기록된, 日省錄, 備邊司謄錄, 推鞫日記, 推案及鞫案, 朝鮮王朝實錄, 闢衛編, 門中의 族譜와 家乘, 後孫들의 口傳, 그리고, 著者 未詳으로 根據資料로까지 引用하기에는 비록 신빙성이 문제시되지만, 적어도 참고 문헌으로서의 邪學懲義, 등 국내 자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최우선이다.

3. 위의 자료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念頭에 두고 읽으면서 注意해야 할 점이 몇가지 있다. 편의상 訊問하던 搜査官들을, “迫害者들”로 부르며, 천주교 신앙으로 인하여 처참한 죽음을 당한 권철신, 권일신, 이승훈, 세 분들은, “信仰의 先祖들”, 혹은, “殉敎者들”로 부른다.

① 우선 200여년 전 당시와 오늘의 우리 사이의 時代差異를 극복하며, 문화와 생활 관습을 감안하며, 특히 당시 용어의 본 뜻 理解가 급선무다. 오늘의 우리말 관습으로만 理解하는 경우, 본 뜻을 誤解하기 쉽다.

② 迫害者들은 정치적 黨派의 영향으로 일방적인 偏見과 誤解와 憎惡感으로 先入見을 가지고, 실제로는 특히 非倫理的이며 非人間的으로 無法天地化하면서, 우리 信仰先祖들에게 刑罰을 가하며 문초하였다.

③ 訊問하던 搜査官으로서 迫害者들의 질문내용은 問招錄에서 대부분 省略되어 있고, 信仰先祖들의 答辯 要旨만 간추려서, 그나마 搜査 記錄官들이 任意的인 表現으로 記錄하였다. “邪學, 此術, 悍然不動, 終不悛改,,,등”.

④ 박해자들 질문내용은 천주교를 拔本塞源하기 위해 주로 신자들 관계, 교회 조직, 활동 형항, 등의 파악을 于先으로 하였다. “같이 믿은 자가 누구냐?, 어디서 모였느냐?”,등, 답변역시 反擊的이었다.,,, “汝知我乎?,,, 汝於何處見我乎?,,, ” 등..

⑤ 信仰先祖들은 신자들과의 관계나 교회활동을 되도록 은익하기 위하여, 자신의 신앙관계도 되도록 감추고 숨기려 하였다. 즉, “모릅니다. 아닙니다. 등,,,심지어 동료 신자들과 대면질의시에도 모른체할 정도였다.
承薰向昌顯曰 汝知我乎 昌顯曰 我豈不知李承薰乎 承薰曰 汝於何處見我乎 昌顯曰 甲辰年於李檗家 相見而汝豈不爲我領洗 而爲我神父乎 承薰曰 今始覺得則果然矣”.

⑥ 信仰先祖들이 문초중에 대답한 내용이 외형상 거짓말처럼, 교회 부정으로 되어 있어도, 이는 내면적인 背敎와는 전혀 차원이 다르고 거리가 멀다. 교회와 신자들에게 피해확산을 막기 위한 발언을 背敎宣言視함은 옳치 않다. 박해자들은 信仰先祖들의 저러한 답변을 背敎宣言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타인과 소속 단체를 고발하거나 폭로하지 않고, 가리고 감추고, 자신이 매를 더 맞더라도, 담당하는 것은 당시 선비들 사회의 윤리였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⑦ 問招 중에 대답한 상이한 답변내용의 한 句節이나, 한두마디 단어에 치중하여 部分을 全體視함은 부당하며, 오히려 綜合的으로, 終結的으로, 특히 박해자들의 搜査 結論이나 問招 結案을 重要視해야 한다.

⑧ 권철신, 권일신, 이승훈이 천주교를 배교하였다는 搜査官들의 結論은 어디에도 없다. “끝끝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木石처럼 搖之不動의 자세로 신앙을 고집하는 자들이었다”고 異口同聲으로 기록하였다.
<捕來訊覈而終不悔悟加刑三次殆同木石少無苦楚之色辛酉二月自鞫廳拿去正法>

⑨ 官廳의 기록 다음으로 門中이나 家庭의 文獻과 口傳역시 당시에 同一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重視해야 한다. 권철신과 권일신은,“以邪學杖斃,”로 족보에서 명시하였고, 문학가였던 이승훈 진사의 참수 직전 殞命詩, “月落在天水上池盡”은 代代로 그 가정에 전승되고 있다는 사실은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내용은, 당시 박해 중 정확한 자료 수집이 어렵던 시절, 후에 선교사들에게 부분적으로 전달되어 옮겨지면서, 誤解나 訛傳이 없을 수가 없었다. 文化의 差異를 전제하면서, 박해 중에 선교사들의 문헌에서 사실에 대한 誤解나 誤判은 이해할 수 있으나, 국내 자료에 관한 국내의 전문가들은 되도록 문헌의 外形 속에 있는, 內面을 直觀하는 洞察力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4. 그러한 實例의 하나로서, 우선 현재 識者들까지 틀리게 알고 있고, 틀리게 알리고 있는 사항을 바로잡아야 하는 근거자료부터 제시하므로써,지금까지 한국교회 일부에서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지 살펴본다.

5. 한국천주교회 역사상 최초의 박해였던, 1785년 봄, [乙巳年 迫害] 때, “이승훈은 배교하고, 천주교 서적을 불태우고, 闢異文을 지어, 자신의 배교를 공언하였다.” 고 한국가톨릭대사전에서 기술하고 있다. <한국교회사연구소 1985년 발행, 한국가톨릭대사전 950면 이승훈 제목 참조>

그러나 종친들 보는데서 천주교 책들을 불에 태운 것은 이승훈 진사가 아니고, 그 아버지였음을, 1791년 신해년 박해 때와 1801년 신유년 박해 때,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문무백관의 입석하에서 신문 당하던 이승훈 진사 자신이 밝혔으며, 또 文學的인 표현의 闢異文에는 背敎라는 분명한 뜻이 전혀 없음도 이미 先學 朱在用 신부님에 의해서 충분히 논증된 사실이었다.

“乙巳年(1785) 봄에 저의 부친이 문중의 宗族들을 모아놓고, 천주교 책 전부를 불태워버렸는데, 그 때 저는 闢異文 詩를 지어, 痛斥하였으니, 더 남겨 놓은 것이 없습니다 (乙巳春矣父聚會宗族悉焚其書,,,渠遂作闢異之文痛斥無餘.).”고 1791년 辛亥年 박해 때 이승훈 진사 자신이 밝히고 있다. 이 내용은 이미 1970년에 논증되어,발행된 것입니다. <朱在用 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70년 발행, 韓國가톨릭史의 擁衛, 74면,78면>

그런데, 같은 내용이 1801년 辛酉年 박해 때, 이승훈 진사가 역시 만조백관이 입석한 가운데서 문초를 받으며, 재차 직접 진술하였다(矣身之父乙巳年聞有秋曹査覈聚會族人火其書于庭矣父又作焚書之七律二首矣身則作闢異端之文及詩).
<韓國學文獻硏究所 編, 亞細亞文化社 1978年 刊, 推案及鞫案 25권, 純祖 ①, 20면.>

6. 그러나 이승훈 진사 문초록에 수차 나오는 문장을 보면, 박해자들, 즉 수사관들은 이승훈 진사가 끝끝내 배교하지 않고 있다고 終結지어 명확히 기록하고 있다.

“이승훈은 사나울만큼 搖之不動하며, 끝끝내 뉘우치지 않고 있도다(悍然不動 終不悛改).” <韓國學文獻硏究所 編, 亞細亞文化社 1978年 刊, 推案及鞫案 25권, 純祖 ①, 3면. 5면, 9면>

7. 그리고, 같은 내용이 邪學懲義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邪學懲義가 비록 著者와 年代가 밝혀지지 않은 문헌이기는 하나, 적어도 참고할만한 방증자료로서의 가치는 있는 문헌으로 보아야 한다.

“경신년(1800년) 12월에 수비국에서 분부한 바가 있었고, 본조에서 체포하여 끌고 와서 신문한 자들 중에, 끝까지 전혀 뉘우치지 않는 자들은 3차례나 태형을 더하였는데도, 마치 나무토막이나 돌덩이처럼 꿈쩍도 하지 않을뿐더러, 전혀 괴로워하거나 아파하는 기색이 없었으므로, 신유년 2월에 국청에서 끌고 나가서 목을 베어 죽인 자들은 다음과 같다(庚申十二月囚備局分付自本曺捕來訊覈而終不悔悟加刑三次殆同木石少無苦楚之色辛酉二月自鞫廳拿去正法)..

“정약종, 성은 丁氏. 상감의 명을 어겼으므로, 가산도 몰수하였다. 이승훈은 교회 이름이 만천이다. 최창현은 교회 이름이 관천이다
홍교만, 홍낙민, 이존창, 김백순, 이희영, 김이백, 김건순, 주문모 신부,,,등과

독약을 먹여 죽인. 죄인들은
성이 송씨 여인과, 신씨 성을 가지 여인이다.

또 몽둥이로 때려 죽인 죄인으로는
이가환과 권철신 강이천이다. (역자 생략.)
(若鍾 姓氏丁, 以犯上不道, 籍沒家産
承薰 姓李, 邪号晩泉
昌賢 姓崔, 邪号冠泉 辛酉二月
敎萬 姓洪, 樂敏 姓洪 榟榮父,,,,,,,,,等. 역자 생략.)“
<韓國敎會史硏究所 刊行,弗咸文化社 1977年 發行, 邪學懲義 171면, 172면>

8. 문초록에서는 신문하는 자의 질문 내용이 여기서도 거의 적혀 있지 않고, 답변내용만이 간결이 적혀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질문이나 답변 내용보다 훨씬 더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신문하던 搜査官의 搜査 結果, 搜査 結論, 訊問 結案임을 중요시해야 한다.

그런데, 이승훈, 권철신에 대한 수사 결론은, “사나울만큼 요지부동하며 끝끝내 뉘우치지 않아서(悍然不動 終不悛改), 3차례나 태형을 가해도 목석처럼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며, 고통스러워하는 기색조차 없어, 할 수없이 마침내 죽였다는 것이다(自本曺捕來訊覈而終不悔悟加刑三次殆同木石少無苦楚之色辛酉二月自鞫廳拿去正法).

9. “권철신과 권일신은 천주교 신앙 때문에 몽둥이로 때려 죽였다(以邪學杖斃)”는 기록은, 1807년의 安東權氏 族譜 木版本에서도 明記하고 있다.

10. 권철신의 6대손 권오규 변호사(1900~1995)와 그 동생 권오집 회장이 전하는 家內 口傳에서도, 권철신과 권일신 두 信仰先祖들이 천주교를 믿기 때문에 打殺되었음을 증언하였다. 즉, 권철신은 1801년 2월 형조에 잡혀 가서, 사형선고가 내려지기도 전에, 먼저 打殺하였고, 권일신은 1792년 초 流配 길의 첫 주막 용인현(현재의 駒城面 소재지)까지 뒤따라간 刺客이 打殺하였다고 口傳으로도 전해오고 있음이 당시 편찬된 族譜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11. 李承薰 수사기록의 답변 보고서도, 이승훈 진사를 살리기 위하여, 그 동생 이치훈이 관리들에게 돈을 주어, 變造시켰다고, 家內口傳을, 6대손 이병림(1925~현재 생존) 할머니가 증언하고 있으나, 搜査 結論과 斬首 處刑까지 면하게 하지는 못하였고, 오히려 자신도 제주도 대정현으로 유배되었었다.

12. 문중에서는 물론, 한국 초대 교회에서도 權哲身의 순교에 관여 인정하며 존경하던 기록이 1세기 후에까지 천주교회 공식 기관지에 실려 있다.

\"권철신(權哲身)별명록암(鹿菴)이유명한학사로이우희말한바산즁궁벽한절에모혀참도엇을말을몬져낸이오.또권씨문즁에쥬장이라다삿형뎨다박학하나뎨일유명하기난셋재아오권일신(權日身)별명직암(稷菴)이러라.오형뎨가다사방에뎨자들을만히두매리벽이생각에이박학한권씨네랄몬져귀화식여셩교의바탕을삼고져하더라
강생후일천칠백팔십사년갑진(正宗甲辰)구월에리벽이양근고을갈산(葛山)권씨의집에니르러셩교도리랄강론하매도의참됨을황연히나타내여밝히나오십여세에사서오경셔랄잘앎으로명셩이놉흐니셩교도리랄찬미하나톄면에끌려몃해후령셰하니본명은암보로시오라열심슈계함으로치명의아름다온화관을받으니라“ (京鄕雜誌 전신, [寶鑑] I권 52면. 1906년 발행),

13. 그러므로 信仰先祖들이 형벌을 당하면서 발언한 내용이나 처형당한 죽음에 관한 記錄에 대하여, 순수 字意的인 의미 해석은 語學的이며, 文學的이며 史學的인 분야이지만, 당시 先後, 左右, 狀況을 참작하여, 그 의미를 信仰的으로 해석하는 것은 神學, 특히, 敎義神學과 倫理神學의 분야이며, 이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최종적인 司牧的 결정을 하는 것은, 司牧神學의 업무로서, 司牧行政官, 즉 敎導權者인 교구장 주교나 교황의 고유 직무분야다. 따라서 시복, 시성은 교회의 사목 행정 분야에 속하는 것이다. 다만 사목자들은 語學者들이나 史學者들이나 敎義神學者들이나 倫理神學者들의 연구 결과나 소견을 제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니, 사목자의 판단이나 결정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14. 權哲身, 權日身, 李承薰, 위 세분들이 천주교를 신앙한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모진 형벌을 당한 후, 처형되기까지는 매우 짧은 기간이었으니, 권철신과 이승훈, 두분은 신유년 2월 중이었고, 권일신은 1791년 말에 체포, 감금되어, 심한 고문을 받고, 이듬해 초에 유배가던 중 타살되었다(mortem autem propter fidem).

14. 이 분들이 체포되어 형벌을 받고 죽임을 당한 것은 천주교 신앙 때문이었음을 부정하는 이는 아무도 없으니, 형벌을 가하고 죽인 박해자들도, 죽어가던 당사자들도, 가족들도, 모두 그 분들 죽음의 이유와 원인이 천주교 신앙이었음은 잘 알고 믿고 있던 사실로서, 천주님도 부정할 수는 없는 진실이다. 한마디로 신앙 때문에 처형되었다(mortem autem in odio fidei).

15. 官公署의 記錄과 家乘이나 家門의 口傳이나 歷史書 내용에 관한 해석은 相異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나, [죽음]이라는 [事實]만은 가장 확실한 眞實이며, 가장 중요한 史實이다(verum factum historicum).

잔인한 刑罰을 받으면서, 다른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나 교회를 위하여, 信仰先祖들은, “아닙니다, 모릅니다, 글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등으로 거짓말할 권리가 없는가? 거짓말과 배교와는 다르다. 성 아타나시오와 포졸과의 대화나, 빅돌 위고의 Les miserables에서 쟌 발장과 성당 신부와의 대화에서처럼, 거짖 답변 형식을 이용한 내용의 진실은 교회수호와 신자들 보호를 위한 것임을 무시할 수 없다.

16. 권철신, 이승훈, 권일신, 세분의 信仰先祖들은 문헌에 나타난 내용으로 보아, 매우 博識하고 有德하며 寡黙한 大學者들이었고, 특히 成均進士 李承薰은 中國語에 能通하고, 中國文學에 博學한 文學家였다.

17. 丁若鏞과 李承薰 對質訊問錄 理解

최근 정약용선생이 천주교 신자였느냐, 아니었느냐를 가지고 학자들 간에 논쟁이 분분하다. 그러나 [추안급 국안(推案及鞫案)]을 보면, 천주교 세례를 받았음이 명기되어 있고, 본명이 요한이었음도 뒤에 나온다. 이는 다불뤼 주교의 기록에서도 그의 본명이 요한이었음을 방증하고 있다. 이미 수년 전 필자의 저서에서 밝힌 바를 다시한번 제시한다.

정약용 선생이 이승훈 진사한테서 천주교 세례를 받았음을 명확히 증명하는 기록문이 [추안급국안]에 明記되어 있음을 아래 원문과 필자의 初譯을 소개 한다.
<丁若鏞 先生의 領洗에 관한 李承薰 聖賢의 確認 證言錄 原文.
<推案及鞫案, 純祖1년 음력 2월 13일 鞫案記錄 제25권 68면 번역문.>

,,,,同日罪人李承薰崔昌賢面質今是白乎矣承薰向昌顯曰汝知我乎昌顯曰我豈不知李承薰乎承薰曰汝於何處見我乎昌顯曰甲辰年於李檗家相見而汝豈不爲我領洗而爲我神父乎承薰曰今始覺得則果然矣問曰丁若鏞招內以矣身爲仇讐而渠家之沈溺皆是矣身之慫惠云矣身何以發明乎供曰若鏞之供如此則矣身亦有可言者矣曾於甲辰年間與若鏞會於李檗家而若鏞潛惑於此術請受領洗於矣身故矣身爲之矣今若鏞以矣身爲仇讐則矣身亦以渠爲仇讐矣此外無他 ,,,.

,,,같은 날 죄인 이승훈 최창현을 대면질의하게 한 바 이제 밝히 알려졌다. 이승훈이 최창현을 보고 가로되, “네가 나를 아느냐 ” 하니, 최창현이 이르기를,“내가 어찌 이승훈을 모른단 말이오?” 하였다. 승훈이 가로되, “네가 어느 곳에서 나를 보았다는 말이냐?” 하니, 창현이 가로되, “갑진년(1784) 이벽의 집에서 우리가 서로 만나보았고, 또 당신이 내게 어찌 세례를 주지 않았다는 말이오?, 더구나 나를 신부를 하게하고 그렇게 부르게 하지 않았오?” 하자, 이승훈이 가로되, “내 지금 비로서 너한테 들어 알게 되는 바이니, 과연 그렇단 말이냐?” 하였다. 정약용의 문초 중에 나온 말에 대하여 이승훈에게 물어보니, 이승훈이 가로되, “내가 정약용 집안을 모두 천주교에 빠지게 하고, 천주교에 호의를 베풀게 권하였다고 하며, 정약용은 지금 나를 아주 원수로 여기고 있으니, 내가 어찌 이를 일일이 다 밝혀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문초 중에 정약용의 말이 이러한즉, 나역시 한마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일찍이 갑진년(1784) 동안에 정약용과 더불어 이벽의 집에서 함께 회동하였는데, 그 때 정약용은 천주교에 흠뻑 빠져서, 자기도 세례를 받게 하여 달라고 나에게 간청하므로, 나는 정약용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정약용이 지금 나를 원수로 삼고 있은 즉, 그렇다면 나역시 그를 원수로 여기지 않을 수 없으며, 이 외에는 더 이상 다른 할 말이 없습니다.” 하였다.

위 원문은 1801년 2월 13일, 많은 조정 대신들의 참석과 입회 하에 실시된 국문 기록에 명확히 들어 있다. 여기서 보면 정약용은 천주교 신앙을 후회하며 이승훈 진사를 원망하고, 이승훈 진사에게 책임을 돌리며 고발(?)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이승훈 진사는 정약용이 정영 그렇게 말한다면 자기도 이제 더 이상 입을 다물고 있을 필요가 없으므로, 천주교 신앙과 자신과의 관계를 발설하는 정약용에 대하여 더이상 침묵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아, 이승훈 진사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정약용과 다른 신앙인들의 천주교 신앙에 관하여 요새 표현으로 묵비권을 행사하며 일체 발설하지 않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들이다.

1801년 음력 2월 13일에 이승훈 진사와 최창현, 정약용 등을 대면시켜 문초한 기록문헌 앞에는 그 날 이 심문 현장에 입회하며 참석한 자들의 직책과 명단이 적혀 있는데 다음과 같다.

영중추부사 이병모
의정부 영의정 심환지
의정부 좌의정 이시수
의정부 우의정 서용보
겸 판의금부사 서수정
겸 지의금부사 이서구
겸 동지의금부사 윤동만
겸 동지의금부사 한용탁
승정원 의부승지 서의수
사간원 대사간 신봉조
사헌부 장령 이경삼
별문사 낭청
홍문관 부수찬 오한원
통례원 좌통례 정래백
사복사정 이안묵
성균관 사 성 유하원
홍문관 부교리 이기원
부 사 과 임후상
별형방
도 사 윤수정 진
도 사 이흥운 진
문서색
도 사 이희연 진
도 사 이지겸 진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 최창현 회장에게 세례를 주고, 임시 준 성직자 역할까지 맡겼던 이승훈 성현이 최창현을 대면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다른 신자들을 더 알리지 말라는 뜻으로 최창현을 위해서, 다른 신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일 수 밖에 없다. 또한 처남인 정약용이 배교하며 변명하는 과정에서, 자기네 정씨 형제들이 천주교를 신앙하게 된 것은 모두 매형이 되는 이승훈 성현 때문이라고까지 말하자, 비로서 이승훈 성현은 만일 처남인 정약용이 후회막심하며 자신을 매형으로보다 원수로 여긴다고 한다면, 이승훈 성현 자신도 정약용 같은 저런 사람을 처남으로 두었고, 세례까지 주게 된 것을 후회하는 동시에, 역시 배교하는 원수로 여기지 않을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승훈 진사의 고매한 성품과 열렬한 신덕이 밝게 들어나는 대목이다. 이 문초 후, 이승훈 진사(*당시 進士는 오늘의 博士 학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는 몇차례 더 고문과 혹심한 매를 맞고, 10여일 후, 정약종 등과 함께 서소문에서 참수형을 받았다.

-천진암 성지 卞基榮 몬시뇰 抄譯- <등록일 : 2008-08-16 (11:17)>
<丁若鏞 先生의 領洗에 관한 李承薰 聖賢의 確認 證言錄 原文.
<推案及鞫案 純祖1년 음력 2월 13일자 鞫案記錄 번역문. 제25권 68면.>
* 현대의 독자들이 알기 쉽게 귀절별로 풀이하여 본 것*.

同日(같은 날)
罪人李承薰崔昌賢面質(죄인 이승훈과 최창현을 대면시키니)
今是白乎矣(이제 이것을 밝히 고백하였다)
承薰向昌顯曰(승훈이 창현을 향하여 이르되)
汝知我乎(네가 나를 아느냐?하니,)
昌顯曰(창현이 이르되)
我豈不知李承薰乎(내가 어찌 이승훈을 모른단 말이오? 하였다.)
承薰曰(승훈이 이르되)
汝於何處見我乎(네가 어느 곳에서 나를 보았단 말이냐? 하니,)
昌顯曰(창현이 이르되)
甲辰年於李檗家相見而(갑진년 이벽 집에서 서로 만나보았으며)
汝豈不爲我領洗而(당신이 내게 어찌 세례를 받게 하지 않았으며)
爲我神父乎(내가 신부를 하게 하지 않았단 말이오? 하니)
承薰曰(승훈이 이르되)

今始覺得則果然矣(내 지금 비로서 네게서 얻어들어 알 뿐이니 과연 그렇단 말인가?)하였다.
問曰丁若鏞招內以(정약용을 문초하는 중에 물었는데)
矣身爲仇讐而(정약용이 나를 원수로 삼아)
渠家之沈溺皆是(우리 처갓집을 모두 천주교에 빠지도록 하고자)
矣身之慫惠云(내가 권고하여 천주교를 믿게 하였다니)
矣身何以發明乎(내가 어떻게 하나하나 따져가며 밝히리오?하며)
供曰(문초에서 답하며 승훈이 이르되)
若鏞之供如此則(약용이 문초에서 대답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矣身亦有可言者矣(나역시 한마디만 말하지 않을 수 없으니)
曾於甲辰年間(일찌기 갑진년(1784) 동안에)
與若鏞會於李檗家而(내가 약용과 더불어 이벽의 집에서 회동할 때)
若鏞潛惑於此術(약용은 이 천주교에 흠뻑 빠져서)
請受領洗於矣身(세례를 받도록 하여 달라고 내게 간청하였으므로)
故矣身爲之矣(내가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주었을 따름인데)
今若鏞以(이제 와서 약용이 이러한 일을 가지고 후회하며)
矣身爲仇讐則(나를 원수로 여기고자 한다면)
矣身亦以(나역시 지금 정약용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渠爲仇讐矣(어찌 약용을 원수로 여기지 않으리오?)
此外無他(그러니 더 이상 다른 무슨 할 말이 없도다. 하였다) ,,,.

18. 1906년 [보감]의 성교사기에 나오는, 권철신 형제들의 마을 양근 갈산(葛山)에 관하여- Msgr. Byon

* 권철신 권일신 형제들이 살며 학문을 떨치던 마을이 양근 갈산(葛山)이라는 기록은 1906년에 발행된, 보감(경향잡지의 전신으로, 당시 프랑스선교사 안세화(Demanges)신부와 김원영 신부 편찬 발행)의 제1권 52면, 대한성교사기에 명료하게 漢字語까지 가로 안에 넣어 밝히고 있다. 권상학, 권상문, 권상벽, 등의 일부 아들들과 손자들이 생존하며 증언하던 시대이다.

\"권철신(權哲身)별명록암(鹿菴)이유명한학사로이우희말한바산즁궁벽한절에모혀참도엇을말을몬져낸이오.또권씨문즁에쥬장이라다삿형뎨다박학하나뎨일유명하기난셋재아오권일신(權日身)별명직암(稷菴)이러라.오형뎨가다사방에뎨자들을만히두매리벽이생각에이박학한권씨네랄몬져귀화식여셩교의바탕을삼고져하더라
강생후일천칠백팔십사년갑진(正宗甲辰)구월에리벽이양근고을갈산(葛山)권씨의집에니르러셩교도리랄강론하매도의참됨을황연히나타내여밝히나오십여세에사서오경셔랄잘앎으로명셩이놉흐니셩교도리랄찬미하나톄면에끌려몃해후령셰하니본명은암보로시오라열심슈계함으로치명의아름다온화관을받으니라.

그셋재아오권일신(權日身)이곳밋고셩교의드러오니비로소열심이뛰여나고아람다온행위가나타남을벽이보고자긔바라난바랄채옴으로깃거하더라\" - 1906년 발행, 보감 제1권 52면, 셩교사기 -

* 위의 古語, 즉 1900년대의 한글을 요즈음 젊은 세대를 위하여 현대국어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권철신(權哲身)은 호가 녹암(鹿菴)인데 유명한 학자로서,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깊은 산속의 절간에 모여서 참다운 도(道)를 닦자고 말을 하여 먼저 제안한 사람이었고, 또 권씨 문중에서 어른이었다. 다섯 형제가 다 박학한 사람들이었으나,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이는 셋째 아우가 되는 권일신(權日身)으로 호가 직암(稷菴)이었다. 5형제가 모두 사방에 제자들을 많이 두고 있으므로, 이벽(李檗)의 생각에, 이 박학한 권씨네를 먼저 귀화시켜서 천주교회의 기초를 삼아야겠다고 하였다.

천주강생 후 1784년 갑진년(正宗 임금 甲辰년) 9월에 이벽이 양근 고을 갈산(葛山)에 있는 권씨의 집에 가서, 천주교 도리를 강론하였는데, 이 종교의 참됨을 아주 밝게 설명하였다. 그러나 권철신은 맏형으로 이미 나이가 50여세였고, 사서오경을 아주 잘 앎으로 그 명성이 높았다. 천주교 도리가 옳다고 찬미하면서도, 체면 때문에 영세는 후에 하였으며, 본명은 암브로시오로 하였다. 그는 열심히 계명을 지키었으므로 후에 순교의 화관을 받았다. 그 셋째 아오 권일신(權日身)은 이벽의 교리 강론을 듣고 즉시 천주교회에 들어왔으며, 아주 열성이 뛰어나고 덕행이 아름다워서, 이를 보고 이벽은 자신이 기대한던 바가 충족되어 몹시 기뻐하였다.\"

(이 외에도 권철신 형제들의 마을이 현재의 양근면 갈산리임을 명증하는 기록들이 1890년대를 전후하여, 당시 선교사들의 글에 적잖히 나오고 있는 것으로 간주함)

19. 다불뤼 주교는 양근 감산 이라고 했는데, 갈산을 잘못 쓴 것이다.

정약용은, “권철신이 살던 마을이, 산으로 빙 둘러 쌓이고, 한 쪽 산어귀만 목책 같은 것으로 막아 출입대문을 만드는, 山門이 있는데, 1791년 신해박해 때 동생 권일신이 순교한 후, 대문을 폐쇄하고 산문(山門)밖으로 발 자국을 내딛지 않은지 10 여 년 간이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대감(大甘) 마을은 우리말로 먹는 \"감 고을\"이란 뜻으로 권씨 가족들의 先山이 있는 마을에 불과하다. *사학징의(邪學懲義)라는 책은 사실 저자가 밝혀지지 않은 문서이며, 거기에 나오는 한강(寒江)개나 한강교라는 명칭이 오늘의 대석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은 그리 크게 비중을 둘 것이 못 된다.

후손들 중, 권오규(1900 -1996), 권오진, 등 직계 후손들이 말하는 가문의 전승이나 후손들의 증언이 현재의 양근면 갈산리다. 사실 권일신의 5대직계손이 되는 권오규 변호사 형제들은 10여세 때, 당시 60여세, 70 여세 되는 할아버지 들, 즉 권상문, 권상학, 권상벽의 친 손자들과 일부는 아들들한테 직접 들은 가족들의 내력이므로, 가장 정확한 가문의 전승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권일신의 손자들이 생존할 당시에, 즉 1890년대를 전후한 신자들의 문헌과 교회 내 문헌 내용들은 가문의 전승과 일치하는 신빙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들이다. * 권상문을 처형할 때, 천주교신자 촌이 형성되었다고 할 만큼, 신자들이 많았던 고향 마을에서 처형하도록, 일부러 양근면 양근리 앞 강변에서 참수한 사실은 중요하다.

이 문제에 대하여, 필자의 졸저에서도 상세히 밝히려니와, 그 전에 모두 정리하여 젊은 사제들에게, 1750년대의 양근 강북 강변에 葛山이 명시된 양근 古地圖와 관련 문헌 등과 함께, 양평 지역 천주교회 창립 관계사항을 정확하게 알려주고자 한다. 즉, 대감마을은 교회사 면에서 그리 큰 의미가 없다.

필자가 그동안 수집하고 검토한 자료를 종합해볼 때, 1801년 신유년 박해 당시까지만 해도, 안동 권씨 가족묘를 주로 쓰던 이 선산이 있는 이 대감마을에는 인구도 많지 않았겠지만, 천주교신자들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지평과 양근에 처음 프랑스선교사들이 와서 머물던 도주울(道谷里), 즉 갈산리 바로 고개 너머 마을은 한양 조씨 집성촌으로, 조동섬 유스티노 가문의 마을들이고, 일찍이 구교우신자들이 많이 살던 곳(이문근 신부님의 외가댁이 대대로 살던 마을)인데, 이 마을이 갈산과 산등성이 하나사이로 있다. 후에 이러한 사실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알아야 할 것이다.

2008년 여름, 양근 성지 권일수 신부와 용인대리구장 김학렬 신부, 등이 확인하여 보고한, “鑑湖岩”이라고 큰 글씨로 새긴 바위가 아직 양근 성지 아래 강가에 우람하게 있다. 양근 입구의 강변에 金石文까지 나왔으니, 이제 더 이상 권철신 형제들의 生長鄕에 관한 논란은 끝난 것이다.

안세화 신부(Demange Floriano) 대구교구 초대 교구장 안주교인데, 원래 프랑스 알사스 지방 출신으로 파리 술피스신학교와 국립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한, 천재적인 신부였다. 용산 신학교 교수를 역임하였고, 당시 선교사들 중에 박학다식한 이론가로서, 조선에 입국 후 경향신문을 창간하고, 그 부록으로, 보감을 창간한다.
* 김원영 신부는 본래 공주 노산재 출신으로 피낭신학교에 가서 10년간 공부하고 돌아왔는데, 당시 조선인 사제들 중에 가장 유식한 분 중에 한 분으로, 민주교님이 경향신문을 창간할 때 안세화 신부를 돕게 하여, 경향신문과 보감의 주요 기사는 대부분 두 신부들이 작성하였다고 한다.

公諱哲身 字旣明 自號曰鹿菴 名其所居曰鑑湖 安東之權也 하였는데,

*그 뜻인즉, 公은 諱가 哲身이고, 字는 旣明이며, 스스로(自) 號를 지었으니, 가로되(曰) 鹿菴이라 하였고, 이름난 곳(名其所)에 居하였으니, 가로되(曰) 鑑湖라는 곳이며, 安東權씨였다(也)이다.

또한, 始李檗首宣西敎 從者旣衆曰鑑湖士流之望鑑湖從而靡不從矣遂駕至鑑湖旬而後反於是公之弟日身熱心從檗하였는데,

*여기서, 鑑湖의 士流는 楊根面 五賓里 한강가에 있던 鑑湖亭에 자주 모이던 선비들, 특히 權哲身과 權日身을 따르던 제자 선비들을 말한다. 마치,[명동 청년들],[광주 학생들], 하듯. 감호정은 세종, 성종 때부터 이미 있었던 정자로서, 거울같이 물맑은 양평 앞 葛山里, 楊根里, 五賓里의 漢江浦를 감호(鑑湖)라고 말하였다.

더구나,
公作虞祭義一篇以明祭祀之義出辛亥冬湖南獄起睦萬中洪樂安指告日身日身始抵死不屈 配濟州旣 上諭之誨之日身自獄中作悔悟文上之宥配禮山出獄未幾而死自玆門徒皆絶公杜門銜哀足跡不出乎山門者十年辛酉春逮入獄.하였는데,

*여기서 [杜門銜哀足跡不出乎山門者十年]은 녹암 공이 살던 마을 입구가 山門을 이루고 있는 곳, 지금의 葛山里(현재 양평 읍사무소, 양평 도서관, 양평 중고등학교 터 일대)를 말한다. 전에는 똬리처럼 동산으로 둘러 쌓인 마을 입구가 葛山津(현재도 나루터) 옆으로만 조금 열려 있어, 목책으로 山門을 이루고 있었다.

19. 權日身 최종 問招錄의 陳述과 李承薰 闢異文 理解

권일신의 문초록에서,“大抵其學異於孔孟之學妖誕不正 (대저기학이어공맹지학요탄부정)”이라는 문장에서,“妖誕不正)”이라는 단어는 문장의 文理에 맞지 않는 말로서, 다른이가 삽입한 것일 수 밖에 없다. 사실은 “於” 字의 揷入與否보다는 妖誕不正의 삽입여부 거론이 더 합리적이다.

1791년 신해년 박해 때 권일신 직암 공의 진술에서 거론되는, 大抵其學異於孔孟之學이란 표현은, 1785년 을사년 박해 때 이승훈 진사의 天彛地紀限西東이라는 표현과 같은 내용으로서, 배교와는 상관없는 文學的이며, 哲學的인 표현일 뿐이다. 즉, 天主敎는 儒敎와 다른 道임을 文學的으로 力說하는 詩文이다.

大抵其學異於孔孟之學(妖誕不正) (대저기학이어공맹지학요탄부정) - 權日身 최종 진술 문과, 李承薰 진사의 闢異詩文의 天彛地紀限西東暮壑虹橋唵靄中 (천이지기한서동모학홍교암애중) 一炷心香書共火遙瞻潮廟祭文公 (일주심향서공화요첨조묘제문공)에서, 초대 교회 우리 信仰先祖들은 천주교가 틀리고 잘못된 나쁜 종교가 아니라, 東洋, 특히 중국의 孔孟의 가르침과 차원과 성격이 전혀 다른 道임을 문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무슨 背敎宣言은 아니다.

諡福諡聖은 천주교회의 司牧行政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분야별 전문가들이 학문적으로 완전한 의견 일치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각종 전문 연구에 과도히 치중하는 것은 때때로 사목행정의 분야가 아닐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시성부에 계류되어 준비 중인 400여건의 시복,시성 후보자들에 대한 분야별 전문 연구서가 첨부되지는 않았다. 79위 시복도, 각 후보자들의 간결한 약력 소개(profile) 정도가 있을 뿐이다. 이 분들에게 분명한 contra dogma와 contra moral 사항이 없는한, 시복시성 대상자들은 연구 대상이라기보다 신심과 존경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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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한국천주교회 創立先祖들의 殉敎 糾明을 위하여 -Msgr. Byon

한국천주교회 창립자 이벽성조를 비롯하여 권일신, 이승훈, 권철신, 이 4분 신앙선조들의 죽음에 대하여 \"순교다\", \"배교다\" 하는 이견이 있다. 이에 관하여 지금까지 알려져 온 바가 전부가 아니며, 잘못 전해지고, 잘못 고찰되어 부족한 것이 있으므로, 이를 간결히 되살펴보아야만 할 이유가 충분히, 분명히 있음을 밝히고자 하며,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다루는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따르기 쉬운 종래의 갖가지 자료들의 비중과 검토자세를 반드시 재고해야만 한다는 사실도 먼저 밝히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종래의 일부 역사서에서 전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만 할 점들이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그분들이 천주교 신앙으로 인하여 박해자들한테 죽음을 당한 것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신앙으로 인한 이분들의 죽음이라는 사실은 가장 정확하고 중요한 시성 근거의 제1차 최우선 기본 자료가 아닐 수 없다.

천주교 신앙으로 인하여 박해자들한테 사형을 당하였거나 타살되었다는 것은 최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또 중요시해야 할 가장 불변적(不變的)인 진실한 사실(史實)이다. 이 죽음의 큰 이유는 두말할 필요 없이 천주교 신앙이다. 다만 죽음이 집행되는 전후 과정에서 사소한 세부적인 계기나 목표나 동기 등을 알리고 설명하는 말이나 글은 상이(相異)할 수 있고, 편파적일 수 있다. 그러나 전하는 말이나 쓰여진 그 어떤 글 자체보다도 실제로 일어났던 사형집행이나 타살이라는 사실(事實) 그 자체를 덜 중요시해서는 안 된다. 죽음에 관계된 전후사정에 대한 소문이나 기록은 사실과 다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며, 특히 표현과 전달 과정에서 보태거나 덜거나 바뀔 수도 있으나, “천주교 신앙으로 인하여 박해자들한테 죽음을 당한 사실(史實)”은 엄숙한 진실(factum verum)이다. 설명이나 기록은 포장이나 장식적인 서술로서 내용 자체는 아니다. 아무리 설명과 기록이 좋아도 그 대상이 되는 내용이 다르면 의미가 없다.
그러나 설명과 장식이 아무리 다르고 틀려도 그 대상이 되는 내용이 진실한 사실(史實)이면 본 의미를 충분히 지니는 것이다. 예컨대 을사박해(1785년) 때 아들 이벽성조의 천주교 신앙을 말리다 못해,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부자 중 하나가 죽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던 경주이씨 집안의 그 아버지 이부만 공은 자살을 결심하게까지 되었었는데, 이때, “이부만 공이 아들 이벽의 천주교신앙을 막기 위하여 목을 매달아 죽었다.”고 국사대사전(國史大辭典)의 필자는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부만 공이 목을 매달기까지 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죽지는 않았고, 17년을 더 산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기록이나 저서가 사실과 전혀 다를 수도 있는데, 사실(事實) 그 자체는 사실(史實)의 일면(一面)을 설명하는 문헌 기록보다 비할 수 없이 더 중요한 것이다. 설명이나 기록은 바뀔 수도 있고, 바로잡힐 수도 있으나 사실(史實)은 바뀔 수 없는 것이다. 코끼리의 일면(一面)인 코를 만진 장님이 코끼리는 구렁이와 같다고 설명하는 설명 자체를 코끼리 전체 실물보다 더 중요시하는 자세는 잘못된 것이다.

둘째, 자신들의 죽음에 직면하여 죽음 직전에, 죽어야 하는 당사자 본인들의 분명한 기록이나 어록(語錄)이 있다면 이것은 그 어느 다른 이들의 기록이나 전언(傳言)이나 짐작이나 설명이나 해설보다 비할 수 없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서, [그분들의 죽음] 다음으로 가장 정확하고 중요한 시성 근거 제1차 보완자료, 혹은 그들의 죽음이 순교였음을 알리는 확인자료내지 설명자료가 아닐 수 없다.

죽음을 앞두고 정포은이 읊은,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로 시작되는 그의 유시(遺詩)에서 우리는 곧 닥쳐올 자신의 죽음에 대한 그의 결심과 그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되듯이, 영웅열사들이 죽음 전에 남긴 말이나 글에서 그들의 삶과 죽음의 의미와 가치와 교훈을 알게 된다. 이러한 기록이나 어록은 그분들의 죽음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중요시해야 할 것으로, 죽음이라는 사실 다음으로 최우선적인 대우를 받아야 할 것이다. 한국천주교회 창립선조 4분들의 순교사실 규명(糾明)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죽음을 의식한 당사자들의 표현은 가장 순수하고 진솔한 심중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죽음은 죽음을 당하는 당사자 본인의 것이며, 남들은 외부에서 피상적으로 볼 뿐이다.

셋째, 죽음을 당한 당사자 본인들과 가장 친근하게 생사에 관여하는 가족들의 증언이나 후손들의 전승은 다른 이들의 소문전달 내용이나 형리(刑吏)들의 기록보다 더 진실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그분들의 죽음이 순교였음을 알려주는 시성 근거의 방증자료 혹은 보충자료가 아닐 수 없다.

처형된 사형수들의 직계 친가족들이 알고 있는 내용 즉, 자기들의 가족이 비명으로 타살되거나 처형된 전후 사정에 대한 증언이나 전승은 다른 이들의 죽음에 관한 형식적이며 공무상 처리하는 어떤 기록보다 훨씬 더 진실하고 중요하다. 예컨대, 이 밝은 시대인 현재에도, 박종철 군의 고문치사 사망을 비롯하여, 몇 년 전 민주화 인사들의 자살이니, 실종이니, 하는 죽음에 대한 검찰이나 경찰의 공식 발표와는 달리 친지 가족들의 주장이 입증되고 있는 것을 비일비재하게 보고 있다. 200여 년 전 형리들을 비롯한 박해자들의 말이나 글을 그대로 믿고 따른다는 것은 우리도 박해자들의 후계자들이 되어 그들의 후임업무를 계승하며 수행하는 면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사실 시성추진 근거의 열쇠가 박해자들의 손에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어딘가 잘못된 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잘못하다가는 오늘의 우리가 박해자들보다 훨씬 더 심한 박해자들이 되어 순교선조들을 붓으로 처형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넷째, 생사를 같이하는 절친한 친구나 동료 사제들의 진솔한 증언이나 기록은 세간에 흘러 다니는 소문이나 박해자들의 글보다 더 진솔하고 정확할 수 있다. 박해자들은 천주교 신앙도 모르고 증오하며, 신앙인들의 주장이나 죽음에 대해서도 참된 그 죽음의 근본의지를 가장 잘 모르는 이들 중에 속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1785년 을사박해 당시 이벽성조의 죽음에 대하여 정약용, 황사영, 김대건, 이승훈 선조, 등의 글에서 배교 운운하는 언급은 전혀 그 기미조차 엿볼 수 없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 역시 친지들의 안중에는 이벽성조의 배교설 기미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고 무관함을 알게 하는 것으로서, 시성 근거의 보충자료로 충분히 참작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기록한 4복음서가 당시 그리스도를 처형한 유태인들의 기록이나 로마 총독 계통의 기록과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부활에 관해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진솔한 신앙인들의 전승은 형식상으로 기재하는 보고서 같은 공무원들의 서류와는 그 비중을 달리 인정해야 한다. 무신앙인들이 당쟁에 사로잡혀 신앙인들에 대하여 증오와 복수의 수단으로 사용한 재판이나 형벌이나 보고서나 기록들은 정직하고 진실하며 공정하고 순수한 것일 수가 없다.

다섯째, 박해자들의 보고서나 각종 기록은 참고할만한 것일 뿐이니, 그 이유는 저들이 신앙인들을 잡아다가 혹독하게 형벌하고 교활하게 회유하며 잔인하게 죽이던 흉악무도한 악당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박해자 악당들을 의롭고 선량하며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으며, 또한 이 사악한 박해자 악당들의 글이나 말이나 행동을 모두 다 바르고 옳고 진실한 것으로 믿을 수는 없다. 특히 당쟁으로 인하여 이성과 양심을 잃고, 증오심과 복수심으로 불타서, 허위조작 날조를 다반사로 여기던 저 악인들의 말이나 글만을 우리는 믿어야 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다른 편에서 볼 때 정약종 선조를 비롯한 많은 순교자들의 시성근거 자료로서, 이른 바 관기록에만 주로 의존하는 자세는 매우 잘못되고 빈약한 것이 아닐 수 없다. 한마디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처형한 박해자들에게 시성추진을 맡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지금까지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이른 바 관기록을 가장 중요한 판단 자료로 삼아온 것이 사실이다. 신앙으로 인하여 박해자들한테 죽임을 당한 신앙선조들 본인들의 저서나 기록이나 어록은 거들떠보기를 소홀히 하였고, 그 가족들의 증언이나 후손들의 전승에 대해서도 너무나 무관심하였다고 지적하고 싶다. 특히 그분들의 [죽음]이라는 사실 자체보다도, 이에 대한 박해자들의 판단이나 보고서 기록 등만을 너무나 중요시하였다.

여섯째, 200여 년 전 당시의 조선사회는 오늘날의 우리 사회와 너무나 상이(相異)한 문화를 지니고 있었던 시대임을 인정해야 한다. 특히 부모에 대한 효도는 최상의 덕목이었으므로, 부모의 명을 거스르는 불효막심한 행위는 어떤 것이든 지간에, 특히 불효스러운 인간관계나 처신은 식자들에게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시대였다. 효성을 거스르지 않으려는 자세를 배교시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불효를 하지 않으려는 처신과 배교를 동일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조선에서의 천주교신앙생활을 보완하는 시각에서 효성행위 자세를 평가함으로써 시성근거의 보충자료로 삼아야 할 것이다.
1785년 을사박해 때 이벽성조의 경우나 1791년 신해박해 때 권일신 선조의 경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천주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과 부모께 불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이 2가지 본분 사이에서 많은 고통을 겪었다. 사실 이 2가지는 항상 상반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상호보완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흑백논리에 기울어져서 불효불가의 처신을 가지고 무슨 대단한 천주부인이나 천주교 배반으로까지 확대해석이상으로 몰아붙이는 경우가 없지 않았음도 인정해야 한다. 즉, 불효와 천주부인(天主否認)은 차원이 전혀 다른 것들이다.

일곱째, 진정한 의미의 배교와 당시 신앙선조들 불효불가(不孝不可), 즉 불효하지 않기 위해서 일시적인 몸가짐이나 자중적인 처신을 시도하는 것을 배교로 확대비약 해석해서는 안 되며, 이를 식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을사박해(1785년)때 문중과 부모들이 모두 노발대발하며, 가정불화가 극에 달하고 있는 터에 이승훈 선조께서 한동안 조용히 자중하며 출입을 줄이고, 교우들과 여전히 자주 모이지 않거나 종종 상종을 자제하는 것까지도 모두 배교시해서는 안 된다. 이유가 충분히 있어서, 즉 부모의 마음을 더 상해드리지 않기 위하여, 즉 불효를 피하기 위하여 한동안 교우들을 안 만났다고 가정할 때 이러한 처신을 배교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부모에 대한 효성과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문중의 화목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취하는 처신 역시 오히려 시성근거의 보충자료로 제시되어야 할 덕목에 속하는 사항들이다. 즉 부모와 큰 소리로 투쟁하거나 난투극을 벌이면서까지 계속 신자들을 만나고, 교회업무에 집중하지 않았다고 배교는 아니다.
즉, 배교라는 것은 차원이 전혀 다른 것으로서, 당사자들의 개인성격이나 혹은 일상생활에서 종종 있는 삶의 면모를 가지고 배교 운운하는 것은 과장된 확대해석이 아닐 수 없다. 예컨대 지금 어떤 성당의 회장이 자기 집안에 가정불화가 극심하여 신도들과의 모임에 불참하거나 회장직을 수행하지 않고 기피한다고 해서 이것을 배교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여덟째, 배교설을 뒷받침하는 배교의 결과나 배교의 명백한 증거가 없는데도 배교운운하며 거론한다는 것은 공정치 못한 편파적인 과장된 판단이다. 특히 신앙선조들에 대해서 박해자들이 배교 운운하는 언급만으로 배교판정을 하기에는 배교근거와 자료가 너무 빈약하며, 더구나 그 언급의 신빙성이 너무나 회의적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배교설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처형과 살해가 바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즉 신앙선조들의 순교사실 앞에서 배교증명이란 극난하며 불가능한 것이다. 형리들의 기록에 일부 표현된 배교설 언급보다는 훨씬 더 명명백백한 순교의 처형이나 순교의 타살로 비배교(非背敎)내지 배교거부 내용이 확증되고 있다. 배교의 결실로서 목숨을 건졌거나 벼슬을 얻었거나, 돈을 받았거나, 박해자들 편에 가입하여 천주교 신앙인들을 앞장서서 박해하러 다녔거나 박해자의 위치에 있었다거나, 배교자로서 형장에 나가면서도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였다거나, 친지 가족들이나 동료들에게 배교를 권장하며, 천주교 신앙포기를 지시한 적이 있었다거나 하는 기록이나 전승이 없으며, 체포되기 전에 미리 배교자로서 자수하거나 혹은 미리 도피행각을 한 적이 전혀 없는 경우를 우리는 주시해야 한다. 특히 배교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사전에 피신할 수 있는 분들이었으나, 미리 도피하거나 애걸하지 않고 의연하고 당당하게 감수하였고, 죽음이 닥치는 것을 모를 수 없는 식자들이었는데도, 신앙선조들은 삶을 애원하지 않았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박해자들은 언제나 배교한 지도층 인사들만은 결코 죽이지 않고, 항상 살려서 앞장 세워 박해자의 반열에 끼게 하거나, 아니면 유배시키거나 다른 신앙인들도 배교하도록 회유케 하거나 탄압과 박해에 동참케 하는 것이 일반화한 통상관례다. 그런데 반대로 즉시 처형함으로써, 배교언급은 박해자들 자신들의 말일 뿐으로써, 신앙선조들의 본심과는 거리가 먼, 허위로 조작된 기록이었음을 더욱 들어내고 있다. 더욱이 문장과 용어에 있어서 대학자들의 언사와 형리들의 용어와는 식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성균진사인 대학자 이승훈 선조의 유식한 답변과 형리들의 사법적인 행정 용어는 식별해야 한다.
결국 신앙선조들의 순교는 그분들의 죽음 자체를 통하여 자증(自證)되고도 남는다. 그러나 그 분들의 죽음에 관한 언급이나 일부 기록의 자구(字句) 몇 개만을 가지고 배교를 입증할 수는 없다.
이상 간결히 열거한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일부 신앙선조들에 대하여 잘못 전해진 이른 바 배교설을 간결히 바로잡고자 한다. 이제 위의 몇 가지 관점을 참고하면서 한국천주교회 창립선조들의 순교를 재 거론해야만 한다. 앞으로 이미 알려진 그분들의 생애를 비롯한 체포, 구금, 국문(鞠問) 등에 대하여 서술하고, 또, 잘못된 배교설에 대하여 반증해야 할 것이다.


*** 諡福諡聖 추진에 참고사항.

1) 諡福諡聖은 信仰人들이 祈禱하면서 추진해야 한다. 기도하는 신앙인이 없는 노력은 거룩한 결과를 내기 어렵다.

2) 관계 분야 담당 學者들은 信仰心과 謙遜之德으로, 교회를 위한, 다른 학자들의 合理的인 의견과 주장을 존중해야 한다.

3) 硏究結果와 所見을 분야별로 교회에 제시한 다음에는, 교회 司牧權자의 最終的인 決定에 함께, 기쁘게 承服해야 한다. ***

4) 學問의 自由와 敎權에 承服함은 相異한 차원의 분야로 서로 背馳되지 않으며, 서로 越權하지 않아야 한다. 즉, 宗敎는 學文이 아니고, 學文이 宗敎는 아니기 때문이다. 相互補完的이다.

2009/2/7. 천진암 성지. Msgr. Byon 제공

信仰先祖 3位 聖賢들의 人品 想像

權哲身 (1736~1801)
博學하고, 寡黙하며, 厚德한 仙人, 道師 形의 正道를 걷는 大學者.
時李檗首先西敎從者旣衆曰鑑湖士流之望鑑湖從而靡不從矣駕至鑑湖旬而後,才德兩備,,, 墓誌銘에서 丁若鏞 作

權日身 (1742~1792)
博學하고, 眞率하며, 剛直하고, 勇敢한 敎授 形의 居士.
[沙右居士安東權日身之柩] - 무덤 發掘時 棺 위의 銘名


李承薰 (1756~1801)
博學多識하고, 沈着寡黙하며, 徹底하고, 緻密한 大文章家.
當此時李承薰亦淬礪自强 - 講學時 丁若鏞
襟懷灑落光風霽月之無邊 - 李承薰의 曠菴公 欽慕詩
思慮淸明長天秋水之相暎
蔓川公之行蹟儷文不少矣 - 蔓川遺稿 跋文 중의 丁若鏞 표현
曠菴公의 聖敎要旨 記錄者는 李承薰
天彛地紀限西東暮壑虹橋唵靄中 - 李承薰 作 闢異詩
一炷心香書共火遙瞻潮廟祭文公
月落在天水上池盡 - 李承薰 作 殉敎詩

****************

李檗 - 二意語로 信仰을 隱匿, 守護하고, 孝로 父를 救하다.
李承薰 - 天彛地紀限西東(天上 法道와 地上 紀綱은 西洋과 東洋이 다르다.)
權日身 - 大抵其學異於孔孟之學(天主敎는 儒敎와 다르다)
丁夏祥 - 上宰相書(護敎論에서 文明의 差異와 文化의 差異 설명)
etc.,,,.

첨부: 각종 참고 자료 원문 발췌사본 1부씩 .

*天眞菴博物館 所藏(현재 天眞菴硏究所에서 所藏)의 (古文書 포함) 자료들은 각 권마다 400페이지 ~ 500여 페이지씩 되는,[천진암성지자료집] 제1권부터 제123권(2005년 발행)까지에 모두 수록되었다. 제1권부터 제107권까지의 내용에 관한 자료목록은 제108권(2003년 발행, 총445면) 한권으로 되어있고, 제109권부터 제123권까지는 古文書들이며, 그 목록은 아직 제본되지 않았다, 그러나, 古文書는 목록 제목만 읽어서는 알기가 어려워, 할수없이 한번씩 전체를 훑어봐야 한다. 실로 좀 많고 다양한 자료들을 내포하고 있는, [천진암성지자료집] 제1권부터 제123권까지 모두 국립도서관, 정신문화연구원 고문서자료실, 서강대학교와 국내 각 대신학교 도서관, 해외, 특히 미국 주요 2개 대학교 한국학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다. [오늘의 자료는 내일의 유물]이며, 후손들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므로, 이 시대의 주요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모두 사진 복사판이므로, 연구하는데는 큰 불편이 없어서, 천진암 연구소에서도 이 복사판 자료집을 사용하고 있으며, 원본은 상하기 쉽고, 도난 위험도 없지 않아, 현재 내부시설에 들어간 천진암박물관에 이관하기 위하여 준비중이다. 끝 2009/2/10. Msgr. By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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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주교회 창립선조 시성 추진 준비 모임


지난 2005년 5월,[한국천주교회 창설주역 이벽 세례자 요한]

의 시복시성추진 위한 2번째 세미나에 이어, 2009년 2월 7일

(土)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천진암 성지 [한국

천주교회창립사연구원]에서,[권철신, 권일신, 이승훈], 3분의

시복시성 추진을 위한 세미나(9월 예정) 준비 모임이 있었읍

니다.

참석자들은, 심상태 몬시뇰, 유한영 신부, 최인각 신부,

변기영 몬시뇰, 박광용 교수, 서종태 박사, 원재연 박사,

7명이었읍니다.

모이신 분들의 뜻이, 모이게 하시고, 모으시는 분의 뜻을

따라 거룩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시다.


등록일 : 2009-02-1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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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공문

한국천주교회 창립선조시복시성위원회 인사발령 천진암



한국천주교회창립선조시복시성추진위원회


제 목: 한국천주교회 창립선조 시복시성위원회 인사발령

문서번호: 시성위 2005-1

시행일자: 2005. 11. 11.

수 신: 제위신부 및 기관장

제 목: 한국천주교회창립선조시복시성위원회 인사발령(2005. 11. 15.부).


† 자, 일어나 가자! (요한 14, 31)


1. 한국천주교회 창립선조 5위(이벽, 이승훈, 권일신, 권철신, 정약종) 시복시성 추진을 위하여 1979년 전임 교구장 김남수 주교님의 명으로 「한국천주교회 창립선조 시복시성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2. 실로 황무지와 같았던 당시 상황에서 출발하여 현재까지 기도 봉헌, 관계자료 수집 정리, 발행, 소 위원회 위촉 및 회의 개최 등 많은 일들을 해 왔습니다.

3. 이제는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한 걸음 다가선 본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 추진과 사명 완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하오니 순교정신을 발휘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성 명 직 책

변기영 몬시뇰 한국천주교회창립선조시복시성추진위원회 고문

최인각 신 부 한국천주교회창립선조시복시성추진위원회 총무

(위원회 산하, 한국천주교회창립선조후손회 지도신부 겸임).
끝.








한국천주교회창립선조시복시성추진위원회 위원장 최 덕 기 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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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한국천주교회창립선조시복시성추진위원회는 1979년도부터 지금 2005년까지 4반세기 25년간, 수원교구장 김남수 주교와 후임 교구장 최덕기 주교가 위원장이 되고, 변기영 신부가 총무가 되어 이끌어 왔다.

그동안 그 어른들의 묘소도 찾아 안장하였고, 얼마 안 남은 친필 조각들과 유물들, 또 피비린내나는 박해의 칼날 아래서 100여년을 견디며, 목숨을 바치면서 살아남은 후손들도 꽤 찾아지고 모아졌으며, 잘못된 내용들도 상당히 바로잡혔다.

특히 최덕기 주교님의 관심과 정성으로 선조들의 배교운운하던 오명도 상당히 씻어지고 있다. 이제 세계 교회사에 유례가 없는 위업을 이루어 남겨주신 우리 선조들의 시복과 시성도 좀더 힘차게 행정순서를 밟아가게 되었다.

신임 총무 최인각신부는 대신학교 입학 전에 서울에서 법과대학과 법과대학 대학원을 수료하고 법학석사를 받은 후, 사제가 되었고, 로마에 유학하여 교회법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교황청 시성성성에서 시행하는 시복시성 행정실무자(Postulator) 교육과 연수를 장기간 마치고, 자격증(diploma)도 받아 가지고 귀국하였다.

현재 이 실무 교육을 받고 자격을 받은 사제가 지방 타 교구에 1명 더 있다고 들었는데, 적어도 주교회의에서 이런 일을 맡는 사제들은 먼저 이 분야에 관한 실무 연수를 최소 1년이상 받고서 직무 수행에 임하게 해야 한다. 좀 속된 표현으로, 개코도 모르면서, 그거 뭐 별거 아니라고 큰 소리치며 업무수행에 실수를 밥먹듯하는 것보다는 모르면 겸손하게 배우고자하는 자세가 우선 기본이다. 즉 不恥下問이다.

필자가 103위 시성추진을 위해 주교님들의 잔 심부름을 하던 25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사전 교육이니, 연수니, 하며 1,2년씩 로마에 가서 쪼그리고 앉아서 그렇게 할 겨를이 없었으나, 이제는 사제들도 많고, 유학 가는 젊은이들도 적지 않으니, 관심만 있으면 평신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다. 특히 이러한 분야는 순수 교회직무이므로 각 교구에서는 이러한 교회 관련 신학공부를 하는 평신도들에게 충분한 학자금을 장기간씩 주어야 한다. 구래공 6회명에 見事不學用時悔라 하였다.

오는 4반세기, 향후 25년 안에 후학들은 분명히,

\\\"福者 李檗, 福者 李承薰, 福者 權日身, 福者 權哲身, 福者 丁若鐘,\\\"하면서

존칭으로, 기념성당의 매일미사와 기념행사 때 제대에서 공식 고유미사를 드리게 될 것이고,

나아가서 이어, 그 다음 4반세기, 향후 50년 안에는

\\\"聖 李檗, 聖 李承薰, 聖 權日身, 聖 權哲身, 聖 丁若鐘,\\\"으로 존칭하며,

기념성당과 기념행사 때 제대에서 공식 고유미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이를 생각만 하여도, 벌써 기쁨이 넘친다.

천주께 감사 !


-변기영신부-







총재 이용훈 주교/담당 변기영 몬시뇰 / 위원장 강영훈 / 수석부위원장 안강민 / 부위원장 김성훈, 염보현 / 사무총장 남기춘
미사시간: 평일에는 매일 낮 12시./ 주일에는 아침 7시, 낮 12시, 오후 4시.
고백성사: 미사 시작 전 30분.
역사강학: 매일 오전 11시 30분과 12시 미사 중.
성체강복: 매월 마지막 주일 12시 미사 후.
촛불기도회: 매월 첫토요일 저녁 6시 성모 신심미사 후 9시까지.